벤처기업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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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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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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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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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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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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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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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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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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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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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원/3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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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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