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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기업 인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벤처기업

venture(벤처)와 企業(기업)의 합성어로 벤처기업 속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기존 정형화된 기업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업 형태 또는 비즈니스 모델
  •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
  • 하이테크 기반 기업(HTBF; High Technology Based Firm) 등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구분 내용
세제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감면

  • 대상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30억원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50억원 이상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벤처기업 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벤처기업 50%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원/3년) 한도

  • 대상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이노비즈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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