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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공제비율

  • 중소기업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X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달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과세연도 발생액) X 50%
  • 중견기업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X 8%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과세연도 발생액) X 40%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상태인) 기업 (조특령 제9조 제3항)
  • 대기업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X (0~2)%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과세연도 발생액) X 25%
    대기업의 총액 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직전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최저한세 일부 (중소기업)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 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계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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