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
인적요건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대기업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공제비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특이사항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계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
1668-3986